정책

청년도약계좌: 청년을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

hajun-pa 2025. 3. 24. 15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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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5년간 꾸준히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.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,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주요 특징:

  • 가입 연령: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. 단, 병역 이행 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.
  • 가입 기간: 5년(60개월)
  • 납입 한도: 매월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
  • 금리: 취급 기관별로 다르며, 가입 시 확인 필요

정부 기여금 및 혜택:

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매월 기여금을 지원합니다.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 한도가 월 70만 원까지 확대되어, 실제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연 소득 2,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, 기존에는 월 2.4만 원의 기여금을 받았지만, 2025년 1월부터는 월 3.3만 원의 기여금을 받게 됩니다. 

 

취급 은행:

청년도약계좌는 다음의 주요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:

  • NH농협은행
  • 신한은행
  • 우리은행​
  • 하나은행​
  • IBK기업은행​
  • KB국민은행​
  • 부산은행
  • 광주은행
  • 전북은행
  • 경남은행
  • 대구은행 (iM뱅크)

각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, 우대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,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가입 조건:

  • 개인 소득: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,500만 원 이하이거나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 원 이하인 경우
  • 가구 소득: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250% 이하인 경우

가입 절차:

  1. 자격 확인: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.
  2. 신청: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합니다.
  3. 심사: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를 통해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.
  4. 계좌 개설: 심사 통과 후 계좌를 개설하고 저축을 시작합니다.

주의사항:

  • 청년도약계좌는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.
  •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, 가입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.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.​

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달성하고,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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